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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2 18:10

네팔 특수교육 발전 변천과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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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특수교육 변천과 현황에서 본 시사점

김 정 근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네팔 특수교육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므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네팔의 특수교육관련 주요 법 제도와 정책변화 시기에 따라 특수교육시작시기,특수교육공교육시기,특수교육발전시기,통합교육시기로 나누어 연구했다.. 시기별 주요 발전내용인 특수아동 분류와 정의, 출현율, 교육시스탬을 조사했고, 1999년부터 네팔 특수교육이 노력하고 있는 통합교육실시현황과 발전 마스타프랜 작성상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특수교육 개념을 확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여 교육과정작업, 교재 교육자료 확충, 특수교사 양성과 훈련 시스탬 구축이 우선되야 한다. 특히 강력하고 계속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하고, 국내 단체와 국제협력이 요구되었다.

<주제 어> 특수교육 변천과정 법제도 통합교육 마스타프랜 국제협력

* 나사렛대학교 재활학과 박사과정.

서 론

1951년 네팔은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교육기회의 문을 열었고 1956년 국가교육계획 위원회(NEPC,1956)가 첫 교육 5년계획을 실시(1956~1961)했다. 1985년에는 무상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네팔교육발전 초기에는 취학율과 양적팽창에 힘을 모았다. 1951년 초등학교가 321개교, 중등학교가 11개였던 것이 2008년에는 초등학교 29.835개 중학교 10.373개 고등학교 6.369개가 되었다. Bhatta Promod(2009). 이것은 초등학교가 93배, 중등학교가 579배가 확장되었으며, 학생숫자를 보면 1951년에 초등 8.505명, 중등이 1680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 초등 4.782.313명. 중등이 715.378명으로 늘어나 초등 562배, 중등 426배의 학생취학 증가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MOE 1971: DOE 2008). 그러나 “네팔특수교육은 여러 가지 도전과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특수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부나 특수교육을 요구해야 하는 사회가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특수교사를 양성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길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특수교육체제와 교육지도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Paudel (DOE,2016). 이 같은 설명은 특수교육이 당면한 도전과 요구사항들의 원인에 따른 발전과제를 찾아낸 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과 요구를 알고 발전과제 시사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네팔 특수교육의 발전 변천과정과 동향을 연구하기로 했다. 네팔 특수교육은 한 사람의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봉사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 시각장애 여성 Isabel Grant는 네팔을 방문하는 동안 시각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을 한 교실에서 같이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고, 1964년 미국평화봉사단 시각장애인 LIoyad Steven은 네팔 카투만두시 낄티플에 있는 레이버토리 학교(Laboratory school) 에 도착하여 교육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비장애아동과 시각장애아동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장애인을 경시하는 사회인식하에서 시각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도 비장애아동과 함께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그녀는 1967년 레이버토리 학교(Laboratory school) 교사들과 TU(Tribuvan university)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훈련을 하였는데 이것을 위해 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후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손질을 하여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국가 교육시스템 계획준비의 한 단초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특수교육협의회((Special Education Council 1973) 설립의 게기가 되었다. 현재 이 특수교육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이 회장이며 국가 특수교육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다. TU 특수교육과 석사교육과정(2015). 이와 같이 개인으로 시작된 네팔 특수교육은 I/NGO나 개별 사회사업가들이 앞장서서 사회복지차원(Social Welfare charity)에서 특수학교를 세우고 장애아동들을 교육하므로 특수교육의 싹을 티우기 시작했다. 네팔에서 공교육으로서 특수교육을 규정한 법은 네팔 교육헌장( Education ACT)(1971)이다. 교육헌장내용에는 맹 농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Blind Deaf Physical disorder Mental retardation)아의 교육실시를 규정했으나 교육과정이나 교육서비스 등 설명이 없이 매우 간단하고 짧게 표현되었다. 정대영 (2016). 이후 네팔정부는 세계 특수교육의 흐름과 함께 하는 정책을 폈다. 1982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정신에 발맞추어 유엔 회원국으로써 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1982년에 장애예방과 복지헌장(disabled Protection and Welfare Act)을 공포하고 전국에서 장애인 쎔플조사를 하여 7가지 장애분류를 했다. : 1) physical disability, 2) disability related to vision, 3) disability related to hearing, 4) deaf-blind, 5) disability related to voice and speech, 6) mental disability, and 7) multiple disability. Disabled.이다. 장애예방과 복지헌장의 가장 큰 행동계획(Action plan)은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실시를 시작한 점이다. 1990년 유엔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FEA Education For All)과 2000년 새 천년개발목표( MDG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6년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Substantiable Development Goals)의 교육부분 목표성취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상호교환과 지원을 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4년 유네스코는 포루투칼 Salamanca 회의에서 Salamanca 선언을 하였다. 이 회의는 특수요구교육에 관한 회의였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육을 위해 학교에 모든 아이들을 통합하는 모든 가능한 기관 개혁을 선언”하였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소위 특수한 필요로서 통합교육을 지향하였다. 일반학교에 통합관리 체계를 갖추고 적합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개혁을 목표하였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리가 있는데 한 개인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정부는 모든 아동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독특한 그들의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특수교육과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이를 위한 교육' 과 '통합교육' 의 세계 특수교육 흐름은 네팔 특수교육 발전 방향과 정책에 시사점을 주었다.. 이 세계적 특수교육 흐름에 따라 1999년 교육부 산하에 통합교육과(Inclusive Education Section)를 두고 특수교육의 정책중점을 통합교육에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제도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유나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인식 문제 등에 따라 많은 도전과 특수교육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전과 특수교육요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네팔 특수교육 변천과정을 법 제도와 정책의 실천, 발전변화 내용과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했다.. 변천과정과 더불어 특수교육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수교육 실행기구를 조사하고 장애아 출현율과 취학아동 현황을 알아보았다. 현제 네팔 특수교육정책의 주 목표인 통합교육(SNE/IE) 실천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노력, 최근 출발한 통합교육 발전 마스타 프랜 작성의 과제내용을 연구했다. 이로써 네팔 특수교육의 흐름과 동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시사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네팔 특수교육 개선방향의 이해와 제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발전 변천과정을 조사연구하면 당면문제와 해결점등의 함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와 노력들은 무엇인가?

셋째, 실제 통합교육실천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특수교육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첫 번째로 네팔 특수교육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발표 된 특수교육관련 문헌연구를 하였다. 2000년부터 네팔에서 발달장애아동의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네팔밀알학교를 운영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문헌을 연구해왔고, 특수교육관련 프로젝트 코디와 세미나 참석한 내용 등을 모아왔다. 이 모아진 자료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만 정리했다. 정리하는 중에 의문점 등은 관련 교수나 전문가들과 심층면담을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종의 경험적 연구이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과 방법을 통해 특수교육발전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네팔 특수교육 발전 변천과정

네팔 특수교육발전 변천과정은 법 제도와 특수교육정책 등 발전변화 내용과 시기를 고려하여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 시작시기(1964~1970) 시각장애인 미국인 여성 Isabel Grant가 네팔을 방문하는 동안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Integrated Setting)하여 함께 교육할 것을 관계자에게 설득하였다" 그 결과 1964년 미 평화봉사단 교육봉사자로 네팔 카투만두시 낄티플에 위치한 Laboratory schoo에 와 있던 시각장애인이며 특수교육자인 LIoyad Steven의 도움을 받아 시각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1967) 또한 Laboratory school의 교사들과 Tribhuvan university(TU) 교육과 학생들에게 시각장애아 지도방법을 훈련하였다. 훈련을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 레이야드 스티븐의 통합형식의 특수교육 교육봉사활동을 네팔의 첫 특수교육의 시작으로 본다. 이를 두고 네팔 특수교육관련자들은 시작부터 통합교육방법을 적용하여 특수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Basu Dev Kaffle (TU교수 2016). 이와 함께 개별 사회사업가나 NGO들의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설립이나 장애아교육활동이 두드러졌다. 1966년 네팔의사 Dr Prasad 는 빌 병원 일란 룸에서 Laxmi narayan prasad 등의 도움을 받아 4명의 청각장애인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태가 되어 청각장애아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1969년 지체장애자인 Mr khagendra basnet 는 지체장애자학교를 세웠고, 그는 또 1982년에 정신지체아 학교를 세우므로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기에 Bal Mandir home 은 청각장애학교를 세웠고, Khagendra Navjeewan Kendra 는 시각장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Nirmal child development center 는 정신지체학교를 세웠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NG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부자유학교 세워 나갔다. Ram chandra giri(2008). 한편 초기 개인이나 NGO 사설학교에서는 잘 준비된 교사가 필요하였는데, 연관단체를 통해 외국에 교사를 보내어 특수교사를 훈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네팔 특수교육의 시작은 한 미국인 시각장애인의 교육봉사활동과 네팔장애인의 헌신과 뜻있는 사회봉사활동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2) 특수교육 공교육시기(1971~1989) 네팔 교육헌장(Nepal Education Act) (1971)은 모든 공교육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법에서 맹 농 지체부자유 정신지체아동에게 특수교육실시를 규정했다. 규정은 간단하고 짧게 표현되었다. 정대영( 2016 재인용) 그리고 국가 교육시스탬 계획(NESP National Education system Plan 1971~1976)에서 특수교육 협의회(Special education council)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1973년에 특수교육협의회가 설치 되었다. 이 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이 회장으로서 국가 특수교육 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시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가특수교육프로그램(NSEP National Special Education Program) 에서 특수교육의 공교육 시스템, 특수학교교육과정 작성, 교과서 제공, 특수교육방법을 제공하고, 점자사용과 수화사용 실시를 규정하였다. TU 특수교육과 석사교육과정(2015). 한편 이 공교육으로써 특수교육은 공교육 초기부터 특수교육프로그램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격을 띄고 수행되었다. 이것은 1977년 설립된 국가협력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council)에서 보건복지차원의 장애인교육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flash report DOE (2012) . 1982년 유엔은 세계장애인의 해(IYDP)를 선포하고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네팔에게 이제까지 법 규정으로 만 있던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사업은 전국에 걸쳐 장애인을 조사하였다. 이 쌤풀조사를 토대로 장애방지와 복지헌장(Disabled Protection and welfare ACT(1982)을 공포하였는데 이 법에서 네팔의 장애분류를 하였다 : 1) physical disability 2) disability related to vision 3) disability related to hearing 4) deaf-blind 5) disability related to voice and speech 6) mental disability and 7) multiple disability. Disabled. 또 다른 유엔장애인의 해 사업으로 장애인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특수교육협의회(special education council)는 4개의 시각장애학교와 4개의 청각장애학교를 세웠다. 3) 특수교육 발전 시기(special needs education) (1990년~1998년) 1990년 유엔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FEA Education for all) 목표인 기본 초등교육완성과 1994년 유네스코의 스페인 Salamance)에서 특수요구교육(special need education) 의 사마란카 선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과 선진 특수교육국가들의 흐름에 따라가는 특수교육정책을 시행했다. 네팔 교육부 안에 특수교육업무를 담당하는 special education sector를 설치하여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을 했다. 1993년 네팔정부는 덴마크 스웨덴 INGOs의 지원을 받아 기본초등교육 프로그램(BPEP Basic Primary Education Program)의 목적 하에 전국 특수교육 프로그램(NSEP National special education program)을 전국 23개 주(district)에서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교육 구조의 확립과, 교사훈련, 인적자원개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자원을 아우르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전국에 180개 자료교실(Resource classes)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에 380자료교실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교실은 현제 네팔 통합교육(SNE/IE special need education/inclusive education)실천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장애아동들의 특수교육요구인 특수교사양성과 특수교육전문가양성을 위한 과정이 트리브번대학교(TU)에서 시작되었다. 교수요원은 미국 Oregon University에서 특수교육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트리브번대학교 7명의 교육과 멤버(FOE seven senior faculty of education member)가 담당하였다. 이때 3년 학사과정과 1년과정의 특수교육과(Three-Year B. Ed and One Year B. Ed)를 두어 특수교육교사와 인력양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관심과 지원의 부족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했다. TU 특수교육과 석사과정 교육과정 p4 (2015) 이와 같은 발전과 특수교육요구는 1999년에서야 교육부에 특수교육담당과(special education sector)를 두게 됬고, 완전통합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점증하는 국내특수교육요구에 따라 명칭을 통합교육과(Renamed as Inclusive education section)로 변경했다. 이 시기에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특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수교육 발전기에 마련된 관련법들은 아동보호헌장(Child protection Act 1991), 사회복지헌장(Social welfare Act1992), 특수교육정책(special Education policy1996),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99)등이 있다. 4) 통합교육 시기 (inclusive education stage 1999년~현제 ) 1999년 교육부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통합교육과(inclusive education section)를 두고 네팔 특수교육정책의 중점을 통합교육에 두고 있다. 미국 장애인 개별교육 증진 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4)은 장애아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개혁을 목표하고 있듯이 선진 통합교육의 흐름에 따라 네팔 특수교육 방향도 법제도적 외형적으로나마 완전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학교영역 개혁프로그램(SSRP School Sector Reform Program 2009~2015)는 공평과 평등교육 시스탬으로 취학율제고, 학생숫자의 증가를 유도했다. 공평과 평등정책은 헌법에도 명시되 있다. 네팔헌법(the constitution of Nepal 2015)은 힘든 과정을 통해 공포되었다. 2006년 민주혁명에 의해 힌두왕국(The Hindu Kingdom of Nepal)의 샤 왕조가 마감되었다. 다당제 민주연방공화정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정당과 사회단체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여년간 헌법이 없는 나라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2015년 발표된 네팔헌법은 동등과 공평정책을 통한 국가통합헌법이라고 불린다. 헌법 31조는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Article 31, Right to Education as a fundamental right), 기본교육접근 귄리, 무상의무교육받을권리, 중등교육과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무상 점자사용과 수화사용권리, 39조(Article 39 right to access to basic education ; Right to free and compulsory basic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up to secondary education; right to free higher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who are financially poor; right to free education with Braille script and sign language for children with blindness and hearing disability.) 장애아들의 각종 보호받을 권리와 공평권 42조 (Article 42, Right of children ; Right to his/her identity with the family name and birth registration; Right to health Education care nurturing appropriate upbringing sports recreation and overall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family and state; right to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hild participant; no child labored in factories, mines, or in any other hazardous works, and free education up to secondary education; no child marriage, illegal trafficking, kidnapping or being held hostage, on physical, mental or any other forms of torture at home, in school or in any other places or situations; Right to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with helpless, orphaned, DISABILITY, conflict effected and vulnerable.) 장애인들의 학교서비스와 시설의 공평 접근권리 국가기관의 참여권리 258조( Article 258, Right to Social justice ; right to Social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in state Organization with inclusive principle; right to dignified way of life and equal access to social service and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이와같이 동등과 공평정책을 통한 국가 통합정책에 장애인 아동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을 국가통합 위임장치(National Inclusive commission installation)라고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보호와 공평 권을 규정했다. 1971년 교육헌장의 수정세칙인 2003년 교육헌장(Education Act)은 장애아동을 위한 정규교육 시스탬으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규정했고, 특수아동을 위한 커리큐럼, 교과서, 지도방법, 평가의 특별관리를 규정했다. 또 네팔점자문자 개발과 수화사용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규정이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는 것은, 현재 통합교육실제가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함께 물리적 통합과정에 있으며 양질의 교육제공 준비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리적 통합과정이란 비장애아동학교에 장애아동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영역 개발계획(.School secter development Plan2016~2022)은 공정하고 질 좋은 통합교육과 학생 수용에 포커스를 두고, 8년간의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long term inclusive education plan) 의 개념을 정의 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준비(Teacher preparation)를 강조하였다. 이 양질의 교사 준비와 훈련은 실제 훈련과정과 시스템이 없어서 네팔 특수교사 내지는 통합교육교사 양성의 오랜 과제로 남아있다 헌법. 정책. 사회통합, 교육 등에서 공평, 양질, 통합교육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국가공평정책(Consolidate Equity Strategy2014)은 네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2001~2015년까지 교육부분 공평정책으로 초등보통교육의 완성을 위해 성별, 사회경제적 상태, 지리적, 지역적, 건강, 영양상태, 장애, 케스트 제도, 종족, 언어, 약자 그룹 등의 아동들이 불공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공평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아직 대부분 네팔 장애아동들이 통합교육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Paudel (DO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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